행정해석 사전답변 종합소득세

근로소득 일부에 대한 원천징수를 위임받은 경우 위임받은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가능여부

사건번호 사전-2018-법령해석소득-0357 [법령해석과-3263] 선고일 2018.12.14

타 법인의 근로자 근로소득의 일부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더라도 해당 위임받은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할 수 없는 것임

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, 질의법인이 타 법인의 근로자 근로소득의 일부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더라도 해당 위임받은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

○ A회계법인은 B법인의 세무대인으로 세무자문 및 법인세 신고업무를 수행하고 있음

○ B법인은 A회계법인을 수임자로 하여 B법인 근로자 일부에게 지급되는 특별상여금의 원천징수의무를 위임하려는 계약을 체결하려함

2. 질의내용

○ 근로자 일부인원의 특별상여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타 법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위임한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자
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
○ 소득세법 제127조 【원천징수의무】

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(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)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.

4. 근로소득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.

  • 가.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(미군은 제외한다)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
  • 나.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(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)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. 다만,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.

1.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

2.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(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)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중 제156조의7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파견근로자의 소득

5. ~ 8. (생 략)

②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(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)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(授權)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.

③ ~ ⑥ (생 략)
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"원천징수의무자"라 한다.

○ 소득세법 제137조 【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】

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(이하 이 조에서 "추가 납부세액"이라 한다)를 원천징수한다.

1. 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(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근로소득금액에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

2. 제1호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

3. 제2호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, 외국납부세액공제, 근로소득세액공제, 자녀세액공제,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을 공제하여 소득세를 계산

② 제1항제3호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, 외국납부세액공제, 근로소득세액공제, 자녀세액공제,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그 근로소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.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